쇼핑몰 운영 개인사업자 8월 주민세 사업소득 신고납부

2024. 8. 4. 12:09쇼핑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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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민세

 

개인사업자 8월 주민세 사업소득 신고납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쇼핑몰 등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1년에 한 번씩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1. 납부대상


일반 개인이 내는 주민세와는 별도로,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자가 속해 있는 관내 사업소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자마다 주민세 사업소분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납부하며, 과세표준액이 그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 5~20만원에 연면적 세율이 합산됩니다.

저 같은 경우 매년 기본세액 5만원에 지방교육세 12,500원이 더해진 62,5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2. 납부방법


이택스(ETAX)나 모바일앱을 이용한 서울시 세금납부(STAX)를 통한 인터넷 납부나 우편으로 받은 납부고지서에 적힌 각 은행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바일로 서울시 세금납부 (STAX)앱을 설치하여 여기에서 간편하게 세금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납부할 세액에 주민세 사업소분 금액이 자동 적용되어 있고 계좌이체, 간편결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으니 기한내에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 서울시 세금납부(ETAX) 바로가기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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